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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 {현재}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만 처벌 {개정} (재산상 손실 없더라도) 단순히 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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